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지난 2주간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마지막으로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기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 위험성평가 시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위험성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로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단,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라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죠.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이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단,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유해 ·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마다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 해체✔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위험성평가 시 유의사항 1. 위험성평가에는 꼭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특히, 각 단계 중에서도(1)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 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해당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3)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실시 이후 각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때,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의견을 냈는지 여부도 주요 사항으로 보고 있으니 더욱 중요하겠죠.2.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과 병행하여 진행하면 좋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위험성평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 그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위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기 위험성평가는 연 1회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반기 1회로 진행하여도 좋습니다.3. 위험성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아래 세 가지를 이행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와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그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 · 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1)의 결과 등을 논의 · 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3️⃣ 매 작업일마다 (1)과 (2)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고 알리기이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위험성평가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1편과 2편, 그리고 마지막 3편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두시길 바랍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1-25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지난 뉴스레터에서 위험성평가의 사전 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어서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 위험성 결정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었죠.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한 다음에는, 위 기준에 따라 각 요인별로 ⓐ위험성 수준과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억원 미만 건설공사여서 사전 준비 단계를 생략했다면 이 단계에서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범위를 같이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밖에서 근무하는 직업이라다가오는 겨울에 기온 저하로 근로자에게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할 위험요인을 파악했다고 합시다.앞선 뉴스레터에서 예시로 설정한 것과 같이 기준을상: 사망 또는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중: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위험하: 위험이 없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위험이런 식으로 정해두었다면,질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 위험도 "중"으로 평가위험도 하는 허용하지만 중, 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위 유해 · 위험요인은 허용되지 않는 유해 ·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앞선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듯, 위험도 기준과 허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4단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만약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에 해당하는 유해 · 위험요인이 발견되었다면,각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려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이때 위험성 감소 대책은 아래 우선순위대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실행합니다.1순위: 위험한 작업의 폐지 · 변경, 유해 · 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2순위: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3순위: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4순위: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겨울에 밖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아래 순서대로 검토하면 됩니다.1️⃣ 1순위: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하는 작업 자체를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한다2️⃣ 2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휴게시설을 갖추고 적절히 휴식하도록 할 것3️⃣ 3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4️⃣ 4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방한모, 방한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위험성평가의 공유위와 같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면, 아래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 위험요인위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위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위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위험성평가 마지막 편이 다음주 26일(수) 뉴스레터로 발송됩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1-18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지만, 업종/근로자 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서우리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위험성평가는, 그 복잡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1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다만 지금까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딱히 제재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야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면서 "너희 위험성평가 안 했구나? 회사에도 산재에 대한 책임이 있네"하고 판단하는 근거 정도로 활용되었죠.그런데 지난 9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향후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별도의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산재 위험이 낮은 사업장도 그동안 소홀히 해오던 위험성평가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데요.이번 뉴스레터부터 여러 편에 걸쳐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사전 준비◾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사전 준비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해야 하는데요.해당 규정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평가의 목적 및 방법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평가시기 및 절차근로자에 대한 참여 · 공유방법 및 유의사항결과의 기록 · 보존2️⃣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수립 및 허용 범위 설정또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위험한 것부터 위험하다고 판단할지, 또 그 수준은 어느 단계로 설정하고 판단할지를 합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위험성을 상, 중, 하로만 판단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 중, 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지를 정해야 하는데요.상 : 사망 또는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중 :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위험하 : 위험이 없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위험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조금 더 자세하게 평가하고 싶다면,점수를 매기거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위험성의 빈도 및 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판단 기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허용 범위까지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앞서 상, 중, 하로 판단하기로 한 회사의 경우 "우리는 위험성 하까지는 허용하겠어. 그렇지만 위험성 상, 중은 허용하지 않겠어"라고 정할 수 있겠죠. ❗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전 준비 단계는 생략 가능합니다.▫️ 유해 · 위험요인 파악유해 · 위험요인이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서 근무할 경우 손목,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거나,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시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바닥의 특정 부분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다양한 유해 ·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죠.이러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에는 사업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아래 방법 또는 기타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들로부터 상시적으로 제안을 받는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한다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를 활용해 파악한다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작성한다 위험성평가 2편은 다음주 19일(수)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1-11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르면,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죠.그리고 위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만 근무하게 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단축 전 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잠깐, 그동안은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연차도 ‘1일 6시간 기준’으로 사용해왔는데요.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 변경 내용◾ 실제 운영 방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 변경 내용앞서 설명하였듯, 그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들은임금은 단축 전 기준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연차는 단축 후 시간(1일 6시간)에 맞추어 사용해왔기에,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아예 줄어든 것은 아니다=즉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한 임신근로자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그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그렇기에, 기존의 해석과 달리 앞으로는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6시간)이 아닌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2️⃣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라고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실제 운영 방안 예를 들어, 원래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1일 6시간 근무로 단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에는 6시간 연차(=1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8시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하니,비례 식을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6시간 연차 : 8시간 연차 = 실제 사용 연차시간 : ?? = 실제 사용 연차 시간 * 8시간 연차 / 6시간 연차따라서, 위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에 사용한 모든 연차에 대해서는 위 산식대로 산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입하면 되는 것이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연차 사용 기준이 변경되나요?아닙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로 단축됩니다.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가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그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도 실제로 삭감됩니다.이에 따라 과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실제로 그만큼 연차 사용 시간도 줄어들었었습니다.(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5시간으로 단축했다면, 1일 연차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들었음)그렇지만 2024. 10. 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연차는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반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8시간 연차를 본인 단축 시간에 맞게 쪼개어 쓸 수 있습니다.✋ 단축 근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1-04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불하면, 해당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금액이 급여의 약 11~12%에 해당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주 부담분도 발생하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후 금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서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자"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 경우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급여의 3.3%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앞으로 위와 같은 가짜 3.3 계약을 사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전 근로감독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사전 근로감독 강화◾ 회사의 대비 방법▫️ 사전 근로감독 강화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 장관 후보자였던 시절,2025. 6. 26. 청년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을 살펴야 한다"고 최초로 가짜 3.3 계약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이후 그는 2025. 7. 14.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집중 타겟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한편, 지난주 레터에서 2025. 10. 23.부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내용 소개해드렸는데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규정 중에는고용노동부가 국세청, 법원행정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2025. 9. 17. 고용노동부에서는,위 규정이 도입되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기존에 계속 밝혀온 대로 가짜 3.3 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5. 9. 8.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한번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그와 관련된 전사 근로감독도 장차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대비 방법 1️⃣ 근로자성 리스크 파악먼저, 우리 회사에서 사업소득세(3.3%) 신고하고 있는 인원이 원래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인지,아니면 정말로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인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성 관련 뉴스레터 보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확실하게 프리랜서로 판단될 수 있도록 개선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위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소득세 신고 + 4대보험 가입 진행✋ 만약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운영해야 한다면?최소한 과태료 부과, 4대보험 소급 납부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와 합의서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2️⃣ 임금체불 리스크 파악더 나아가, 사업소득세로 신고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사업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위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우리 회사에 사업소득세 신고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예고된 만큼, 오늘 뉴스레터를 참고하셔서 리스크를 제거 또는 사건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0-28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지난 2024년 10월 22일,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올해 초 <2025년 변경되는 노동법> 뉴스레터에서도 안내해드렸는데요.그리고 내일, 2025년 10월 23일부로 본 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사업주의 신용제재, 출국금지, 재직자 지연이자 확대 등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의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 확대 · 강화▫️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기존까지는 재직 중인 자에게도 매월 임금체불 시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되나,민법상 이자(5%) 또는 상법상 이자(6%)만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화된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대신 퇴직 후 금품청산을 해야 하는 14일이 지났을 때까지도 모든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는 강화된 지연이자, 즉 20%가 적용되었죠.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체불에도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이 규정은, 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이후 최초로 임금체불이 발생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 확대 · 강화이번 개정법의 핵심 중 하나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의 신설인데요,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합니다.임금 및 기타 금품 등(퇴직급여 제외)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했거나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및 기타 금품 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정된 상습체불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보조 · 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진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 · 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또, 기존에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해왔는데요.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아래의 불이익이 추가됩니다.출국이 금지될 수 있음통상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명단 공개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음(즉,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음)🔹 게다가 앞으로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불한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슴 임금체불 근절법과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