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모성보호 규정이 점점 강화되면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휴가, 휴직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는 곧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죠.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고용노동부 지원금은 매년 지급 대상이나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과거의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어도 올해의 기준으로는 대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5년 기준 모성보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 업무분담 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2️⃣ 지원요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임신을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함3️⃣ 지원수준1. 장려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2. 임금감소액보전금 :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했고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급4️⃣ 지원한도한 기업 당 신청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을 한도로 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2️⃣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 1인당 월 30만 원 (단, 만 12개월 이상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 1인당 월 200만 원해당 기업에서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인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금 지급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각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1.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각 휴가/휴직/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2. 또는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사업주가 지급 또는 부담한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범위에서 대체인력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명 당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6개월 이상 재직자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용해주어야만 하는데요,이때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금과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09-30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러한 규정의 취지는,근로가 계속되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으므로 중간에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저 그냥 8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할래요"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들어줘도 괜찮은 것일까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휴게시간 관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휴게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함◾ 휴게시간의 한도◾ 휴게시간 특정 및 이용▫️ 휴게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함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문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쉬는 대신 일찍 가겠다'고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반드시 휴게시간에 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는 괜찮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도가 업무 효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는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때부터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법을 지키려면 사업장에 4시간 30분 이상 체류하면서 그중 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요.단시간 근로의 경우 위 취지와 같이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건강권을 해칠 염려가 적기 때문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는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다만, 현재까지는 이에 따른 법 개정이나 해석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게시간의 한도그렇다면 휴게시간의 상한선도 있을까요?법에는 휴게시간의 최저 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이어서, 휴게시간을 2시간, 많게는 6시간, 8시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근무에 필요한 시간인데도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으로 책정해두었다면,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도 근무가 계속 발생할 테니 효력이 없어지겠죠.휴게를 과도하게 잡을 경우 추후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실질에 맞게 책정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2009. 2. 6.).▫️ 휴게시간 특정 및 이용간혹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다."라고만 기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이렇게 되면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휴게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함대기시간: 당장 일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이 발생하면 바로 일을 해야 함문제는, 대기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그렇다보니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경하더라도,근로계약서에는 "12:00~13:00을 휴게시간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근로자가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09-23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지난 9월 15일(월),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대재해 근절” 기조 아래 추진된 만큼,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각 기업의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한 과징금 신설◾ 중대재해 관련 공공입찰 제한 및 평가 강화◾ 여신심사, 보증 및 자본시장 평가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한 과징금 신설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예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망자 수,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예정이며,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무거운 제재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리스크(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벌금 리스크(중대재해처벌법)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과징금 리스크(산업안전보건법)특히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대상 확대와 더불어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등 추가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관련 공공입찰 제한 및 평가 강화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면 입찰 제한 기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심지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재효력 승계 규정까지 마련하겠다고 합니다.게다가, 공공조달 전 분야에서 낙찰자 결정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여,향후 사업 운영 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능력까지 입증해야만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신심사, 보증 및 자본시장 평가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대출금리, 대출한도, 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신용평가 기준 및 대출 약정 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분양보증, PF 대출보증 취급 시에도 안전도 평가 항목을 도입하여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기업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또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면 정책자금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장회사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으면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해당 사실이 투자자들의 판단에 고려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제재 정책 방향으로 볼 때, 당연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업종 특성상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가 낮았던 사업장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야만 공공입찰이나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동시에, 안전보건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부 정책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노동안전 종합대책 확인✋ 잠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09-16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는임신 및 출산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중 하나가 바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태아검진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그렇다면, 태아검진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태아검진시간 부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태아검진시간 부여 횟수◾ 태아검진시간 관리팁▫️ 태야검진시간 부여 횟수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관련하여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태아검진시간 관리팁Q1. 시간은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시간은 없습니다만,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시간", 즉 병원에 왕복하는 시간 및 통상적인 대기시간과 검진시간을 포함하여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이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4시간 정도 되지만근로자가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데 자택 근처의 병원을 다니는 경우, 다태아 등 위험요인이 있어 전문병원에 다녀서 통상적인 대기시간보다 더 소요되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Q2. 신청 절차나 신청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별도로 정해진 절차나 서류 양식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가 내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Q3. 태아검진시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제재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다만, 그러려면 다른 목적으로 검진시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태야검진시간 부여 후 해당 검진을 보았다는 간단한 증빙서류(상세 진료내용을 가리고 시간만 명시된 병원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도록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Q4. 연차를 사용하여 태아검진을 하라고 해도 되나요?안 됩니다.태아검진시간은 연차와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자 본인이 자의로 연차를 사용하고 검진을 받을 수는 있지만,근로자가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며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Q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태아검진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나요?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와 관계없이 태아검진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잠깐, 태아검진시간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09-09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근로자들의 외근과 출장이 잦은 회사라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특히 장거리 출장의 경우,이동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가는 주 52시간을 위반할 리스크도 크죠. 그렇다면 출장 시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이동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출장 시 근로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출장 시 근로시간 판단 기준◾ 간주근로시간제 활용하기 ▫️ 출장 시 근로시간 판단 기준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원칙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예외 :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또한 고용노동부는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고,그럼에도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 6. 14.)❌ 다만,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여행은 휴일 · 야간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01254-9659, 1986. 6. 14.),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 · 시간 등에 구속을 받으며,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 · 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간주근로시간제 활용하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유사한 출장 중 이동시간이라도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이나 인사담당자가 출장 세부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근로시간을 하나하나 다 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 즉,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출장 시 근로시간은 1일 9시간으로 본다"라고 정하거나,"출장 시 근로시간은 (1)수도권의 경우 1일 8시간, (2)비수도권의 경우 1일 9시간, (3)해외의 경우 1일 10시간으로 본다"라고 정하는 등 실제 상황과 산정 편의의 균형점을 찾아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다만 주의할 것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이 제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출장 중에도 세세한 업무 지휘 · 명령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잠깐, 출장 근로시간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09-02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원이,추가로 연차를 쓰기 위해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연차를 통상 실무에서 '마이너스 연차'라고 부르는데요.그렇다면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를 쓰게 해달라는 요청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할까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마이너스 연차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마이너스 연차 - 허용 가능◾ 관리포인트▫️ 마이너스 연차 - 허용 가능연차휴가 선사용은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무 811-27576, 1980. 10. 23.).다만, 이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고, 퇴직 시 정산하도록 하겠다.☝️ 우리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지 않고, 추가 사용이 필요하면 무급휴가를 승인받으라고 하겠다.이처럼 회사의 상황과 인사 운영 방침에 맞추어 다양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포인트그렇다면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는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1️⃣ 승인 기준 마련앞서 말씀드렸듯, 마이너스 연차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회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정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회사는 운영상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는 없음)반면, 마이너스 연차는 반드시 승인할 의무가 없으므로,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정산 기준 마련마이너스 연차를 정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1년 동안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후 1년의 마지막 급여에서 마이너스 연차 사용분만큼 급여를 차감한다.1년 동안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후 다음 해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사용 갯수를 차감한다.다만, (2)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급여에서 마이너스 연차 사용분만큼 급여를 차감해서 정산해야 합니다.이때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게 마이너스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가급적이면 마이너스 연차 신청 받을 때부터 공제 동의까지 한번에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잠깐, 연차 관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