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지난 2025. 12. 11.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의 성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감독관 증원 및 현장 밀착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임금체불 청산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노란봉투법을 개정하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노동 존중 기반을 마련한 것일하는 부모 맞돌봄 활성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꼽았습니다.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2026년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고용노동부 정책의 핵심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실노동시간 단축 : 기획감독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쉴 권리 보장 입법 추진 등◾ 산업안전 근로감독 강화 및 중대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영업정지, 과징금) 강화◾ 모성보호 제도 추가 강화 : 육아기 10시 출근제, 단기 육아휴직 등◾ 근로자성 강화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먼저 정부는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감독 강화교대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서 신청하는 '장시간 근로 우려 대상 사업장'을 연간 약 100개소,'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을 연간 약 100개소 선정하여→ 분기별로 기획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에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될 때 '야근을 많이 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 '제대로 쉬지 못했다'와 같은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기존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온 기업이라면 그 신청이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겠습니다.2️⃣ 포괄임금제 금지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함으로써 실제로 야근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이 수당을 지급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하고,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향후 입법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3️⃣ 쉴 권리 보장 입법 추진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즉 근무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나,연차사용을 조금 더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제 · 개정될 전망입니다.4️⃣ 야간근로 제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휴식시간 보장, 최장 근로시간 제한,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보다 구체적인 제한이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 강화 및 중대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영업정지, 과징금) 강화1️⃣ 근로감독 강화현 정부는 올해부터 계속해서 근로감독관을 대규모로 충원하고 있습니다.충원된 인력과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 근로감독을 올해 대비 두 배 정도의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을 먼저 부여하고 전문인력을 통해 사전 지원한 뒤, 계도기간 종료 후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하니혹시 사전 계도 대상에 선정될 경우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 대비해야겠습니다.2️⃣ 중대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정부는 9월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사망사고가 다수 ·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모성보호 제도 추가 강화일하는 부모의 맞돌봄 확산과 돌봄공백 완화를 위해육아기 10시 출근제,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 수준에서 월 14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동료업무분담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니 놓치는 지원금이 없도록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근로자성 강화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현재 한국의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대다수인데요.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라고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026 대비 노무 컨설팅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2-16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최근 모 기업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빠르게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관련해서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실제로' 근태 관리가 의무화됐을 때, 회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근태관리방식 선택하기 ◾ 근태관리 시 유의사항 ▫️ 근태관리방식 선택하기 근태관리는 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 공장 등 특정 업무장소에 출입하는 것으로 관리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해당 직원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여 출입 시 인증하게 하는 방법출입카드 등을 지급하여 출입 시 태그하게 하는 방법수기로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 중 인사관리 상 가장 추천하는 것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방식입니다.수기 작성의 경우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보관 및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또한 전자적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특정 직원이 다른 직원의 카드로 대신 출입을 찍는 등의 부정행위를 관리하기 힘들죠.✅ 만약 주로 컴퓨터로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회사에서 지정한 특정 pc에서만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거나,회사에서만 접속 가능한 인트라넷 등에서 출퇴근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공유오피스, 재택근무, 외근 등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근로자의 gps와 시간을 기록하는 근태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죠.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일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태관리 시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받기앞서 추천드린 여러 근태관리 방식 중에는 생체정보, 위치정보 등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포함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 활용을 위한 동의를 추가로 받아두어야 합니다.2️⃣ 연장근로 사전승인제 등 관리방안 마련근태관리를 하지 않다가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욱 정밀하게 시행했을 때 경영자나 인사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출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온 것도 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본인이 개인 약속이 있어 사무실에서 늦게 나간 것인데도 퇴근 시간이 늦게 찍혔으니 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노사가 서로 합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만을 보상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절차를 병행해서 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하여 승인된 시간만큼만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면,근태관리시스템에 과다한 시간이 기록되더라도 수당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게 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3️⃣ 성과관리 병행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직원의 개인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그 업무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때로는 A직원은 일을 잘 해서 연장근로를 하나도 하지 않고 집에 가는데,B직원은 일을 잘 못 해서 매일 연장근로를 했고, 그 결과 B직원에 대한 보상이 A직원을 초과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태관리와 함께 적절한 성과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을 잘 못 하는 직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량을 사전에 조절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로는 사전승인 시 승인을 거절하는 등으로 추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태관리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2-09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2025년 9월 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를 포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 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밝혔는데요.이후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30일, 위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새로운 정책은 당장 2025년 12월 1일, 즉 이번주 월요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에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 · 조사 단계적 실시◾ 향후 대응방안▫️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 · 조사 단계적 실시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전수조사를 시행하고,근로감독관 증원 등 대비를 통해2026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 전수조사 시행2027년 ➡️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 전수조사 시행으로 점차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 등 신고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임금체불이 신고된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니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주세요"🙋♂️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으니 그 차액분을 산정해주세요"와 같이 타 근로자들도 체불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사건이라면 전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의 방식으로는 신고사건과 동일한 노동청 출석조사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응방안먼저, 우리 회사에 임금체불 리스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통상임금 범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든가,휴일대체/유연근로제 등을 법에 맞지 않게 활용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지 등 판단이 까다로운 영역은 가급적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 없음'을 받아낸 사례 🔽한편, 이 글을 읽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현재의 회사 임금체계 등에 노동법상 리스크가 있는 것을 알지만,지금까지 근로자들이 크게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신고하면 그때 그 사람한테만 돈 지급하고 끝내지 뭐'라고 경영방침을 정한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앞으로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되면 우리 회사의 임금체불이 전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만약 이와 같은 경영방침을 정했다면 1️⃣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본격 조사 착수 전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거나, 2️⃣지금이라도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변경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 설립이 증가하면(1)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회사라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2-02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지난 2주간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마지막으로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기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 위험성평가 시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위험성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로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단,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라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죠.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이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단,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유해 ·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마다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 해체✔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위험성평가 시 유의사항 1. 위험성평가에는 꼭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특히, 각 단계 중에서도(1)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 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해당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3)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실시 이후 각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때,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의견을 냈는지 여부도 주요 사항으로 보고 있으니 더욱 중요하겠죠.2.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과 병행하여 진행하면 좋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위험성평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 그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위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기 위험성평가는 연 1회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반기 1회로 진행하여도 좋습니다.3. 위험성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아래 세 가지를 이행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와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그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 · 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1)의 결과 등을 논의 · 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3️⃣ 매 작업일마다 (1)과 (2)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고 알리기이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위험성평가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1편과 2편, 그리고 마지막 3편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두시길 바랍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1-25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지난 뉴스레터에서 위험성평가의 사전 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어서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 위험성 결정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었죠.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한 다음에는, 위 기준에 따라 각 요인별로 ⓐ위험성 수준과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억원 미만 건설공사여서 사전 준비 단계를 생략했다면 이 단계에서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범위를 같이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밖에서 근무하는 직업이라다가오는 겨울에 기온 저하로 근로자에게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할 위험요인을 파악했다고 합시다.앞선 뉴스레터에서 예시로 설정한 것과 같이 기준을상: 사망 또는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중: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위험하: 위험이 없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위험이런 식으로 정해두었다면,질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 위험도 "중"으로 평가위험도 하는 허용하지만 중, 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위 유해 · 위험요인은 허용되지 않는 유해 ·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앞선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듯, 위험도 기준과 허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4단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만약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에 해당하는 유해 · 위험요인이 발견되었다면,각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려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이때 위험성 감소 대책은 아래 우선순위대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실행합니다.1순위: 위험한 작업의 폐지 · 변경, 유해 · 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2순위: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3순위: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4순위: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겨울에 밖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아래 순서대로 검토하면 됩니다.1️⃣ 1순위: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하는 작업 자체를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한다2️⃣ 2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휴게시설을 갖추고 적절히 휴식하도록 할 것3️⃣ 3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4️⃣ 4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방한모, 방한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위험성평가의 공유위와 같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면, 아래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 위험요인위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위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위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위험성평가 마지막 편이 다음주 26일(수) 뉴스레터로 발송됩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1-18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지만, 업종/근로자 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서우리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위험성평가는, 그 복잡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1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다만 지금까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딱히 제재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야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면서 "너희 위험성평가 안 했구나? 회사에도 산재에 대한 책임이 있네"하고 판단하는 근거 정도로 활용되었죠.그런데 지난 9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향후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별도의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산재 위험이 낮은 사업장도 그동안 소홀히 해오던 위험성평가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데요.이번 뉴스레터부터 여러 편에 걸쳐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사전 준비◾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사전 준비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해야 하는데요.해당 규정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평가의 목적 및 방법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평가시기 및 절차근로자에 대한 참여 · 공유방법 및 유의사항결과의 기록 · 보존2️⃣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수립 및 허용 범위 설정또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위험한 것부터 위험하다고 판단할지, 또 그 수준은 어느 단계로 설정하고 판단할지를 합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위험성을 상, 중, 하로만 판단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 중, 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지를 정해야 하는데요.상 : 사망 또는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중 :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위험하 : 위험이 없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위험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조금 더 자세하게 평가하고 싶다면,점수를 매기거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위험성의 빈도 및 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판단 기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허용 범위까지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앞서 상, 중, 하로 판단하기로 한 회사의 경우 "우리는 위험성 하까지는 허용하겠어. 그렇지만 위험성 상, 중은 허용하지 않겠어"라고 정할 수 있겠죠. ❗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전 준비 단계는 생략 가능합니다.▫️ 유해 · 위험요인 파악유해 · 위험요인이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서 근무할 경우 손목,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거나,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시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바닥의 특정 부분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다양한 유해 ·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죠.이러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에는 사업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아래 방법 또는 기타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들로부터 상시적으로 제안을 받는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한다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를 활용해 파악한다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작성한다 위험성평가 2편은 다음주 19일(수)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구독 링크 바로가기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