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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최대 10개 보장해야
연차 분할 사용 시행령 예고안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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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21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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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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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를 '일'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연차를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연차 분할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6월 9일 공포되었는데요. 이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차를 분할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예고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입법예고 단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분할 사용 시간 ◾ 분할 사용 일수 ▫️ 분할 사용 시간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단위를 정부는 "반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시간 반일 연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 분할 사용 일수 한편, 정부는 반일로 분할해서 부여해야 하는 일수는 최대 "연 5일"로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기존에 일 단위로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던 회사라면, 1년 연차 15개 중 최대 5개까지는 반차로 나눠 쓰게 해야 하지만,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수로 바꾸면 연 15일 기준 반차 10개 + 연차 10개를 보장하면 됩니다. 다만, 반차의 사용 시간대를 제한해서 부여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시행령이 확정된 후 별도의 행정해석 및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행정해석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차 분할 사용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이나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 고객사께서는 담당자를 통해 ✅ 비고객사께서는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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