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령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법령을 총정리했습니다.

등록일 2026-07-07 조회수 1,299
등록일 2026-07-07
조회수 1,299

🔎 뉴스레터 요약


고용노동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육아 제도 확대,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등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30일, 하반기에 주로 달라지는 노동법령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전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노동청 진정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할 텐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대다수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사항을 시행일 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2026. 7. 1. 시행

◾ 2026. 8. 20. 시행

◾ 2026. 9. 18. 시행

◾ 2026. 10. 8. 시행

◾ 2026. 12. 10. 시행

◾ 2027. 1. 1. 시행



▫️ 2026. 7. 1.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근로자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한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지원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
  • 업무분담자(최대 5명)에게 금전 보상 지급


지원 금액 *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사업장 : 최대 40만 원


💡 기존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 2026. 8. 20. 시행 - 단기(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신설


✅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 ①휴원 · 휴교, ②방학, ③질병 · 사고로 입원, ④감염병 등으로 등원 · 등교 중지된 경우


✅ 주요 내용

  • 연 1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사용 가능
  •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령 가능


💡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에서는 차감되나, 분할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2026. 9. 18. 시행 


1️⃣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대상

  • 배우자가 유 ·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한 경우


 

2️⃣ 배우자 출산전휴가 신설

이제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앞둔 경우로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회사에 휴가 고지


💡 이전에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전부터 후까지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신청 대상

  • 배우자가 임신 중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휴직 개시일 7일 전에 회사에 신청


💡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에서는 차감되나, 분할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상향


  •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 위와 같이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 2026. 10. 8. 시행 -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퇴직급여와 더불어 임금체불의 법정형도 상향됩니다.




▫️ 2026. 12. 10. 시행 -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적용 대상

  •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


💡 이전에는 4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도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4시간 30분'을 사업장에서 머물렀어야 하지만, 이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휴게하지 않겠다고 요청하면 30분 휴게 부여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 2027. 1. 1. 시행 -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의무를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최대 1,000만원 

✔ 근로자 ·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 기록 · 보존 의무 위반: 최대 3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 1. 1.부터 적용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 1. 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하반기 개정되는 노동관계법령은 출산·육아 제도 확대부터 임금체불 처벌 강화, 산업안전 규제까지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인사제도, 사내 운영 프로세스가 개정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일 이전에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개정 법령과 적용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담당 노무사(고객사 전용) 또는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추가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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