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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양수 전 알아둬야 하는 인사노무 체크포인트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여부와 근속기간 인정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노동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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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23 | 조회수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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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기도 하는 등 '영업양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영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사노무 체크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영업양도가 성립하면 기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0094 판결). ❗ 즉,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는 되지 않고, 반대로 영업시설을 일부만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 부분은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판례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거래를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질 때, 양도되는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지만,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98468 판결).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근속기간도 최초 입사일부터로 산정됩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37941 판결).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하였다면, ➡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판례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일부 영업을 양도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1️⃣ 기존 회사에 잔류하여 근무할 것인지 2️⃣ 퇴직 후 양수회사에 입사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였고, 2️⃣와 같이 선택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양수회사 입사일부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양도는 단순히 자산이나 사업을 이전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인사노무 이슈입니다. 고용승계 여부, 근속기간 산정, 근로자의 선택권 등은 사전에 점검하지 않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퇴직금 관련 진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전에 발생 가능한 노동법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에 대비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 신청 버튼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사께서는 배정된 담당자를 통해 언제든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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