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공무원연금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결정서)를 붙임과 같이 송달합니다.주문 : 피청구인이 2023.00.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022년 초여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유족께서는, 최초 신청에서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초과 근무를 신청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하지만 유족께서는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한 뒤에도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던 아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동료들 역시 “업무의 과중함으로 하루하루 지쳐가던 고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공무상 순직 신청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과대과밀학교에서 근무하며 업무뿐 아니라 잦은 민원에도 시달림초과근무를 올리지 않고 일하거나 퇴근 후에도 재택근무를 하는 일이 많았음일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망인의 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유족과 동료들에게 작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라도,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을 작성하며 재해와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1. 발병 전 6개월 평균 53시간 41분의 초과근무(만성과로)2. 초과근무 상신 기록은 없으나 PC 로그기록, 동료와의 메신저 기록, 카카오톡 내역 등 비공식적인 초과근무 증거 존재3.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변동으로 민원량이 급증▶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존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5-07-02
A 공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결과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 공기업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5부해OOO)개요본 건은 내규에서 정한 정년(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계약직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켰다가 발생한 것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2025년 O월까지는 근로기간이 보장되어 있었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본 건의 주요 쟁점은 정년이 도래함에 따른 당연 퇴직이 정당한지, 즉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최근 3년간 정년도달의 사유로 20여 명의 직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내규에 만 65세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으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점근로자는 만 65세를 넘기기 전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해당 나이에 도달하는 날을 뜻한다는 점판정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인 만 65세에 도달한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내규와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근무상한연령이 도달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매년 임금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명시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상한연령이 도달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25-07-02
장해(중증요양상태) 등급 결정통지서상병명 : 승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2021년 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76세의 재해자께서 찾아오셨습니다.상담을 위해 대화를 나눌 때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셨는데요.재해자께서는 석공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에 시달렸다고 하셨습니다.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기 5년 전부터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재해자께서는, 한 번 손상된 청력 세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습니다.본 사건에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1975년부터 26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함비석을 다듬고 글자를 새기는 업무를 수행하며 핸드그라인더와 에어컴프레셔를 주로 사용함오랫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을 얻어버린 재해자분.안타까운 상황에 작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했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자료 수집 후 명백한 산업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1. 실 근무이력은 26년 이상이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로만 산정하더라도 10년 4개월의 근무이력이 확인됨2. 이비인후과 진단서 상 양측의 청력 손실이 대칭(69, 72.5dB)적인 특성을 보임3. 그라인더 작업자에 대해 측정한 51개의 소음값을 분석한 결과, 평균값은 88~110dB▶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07-02
B 재단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결과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B 재단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B 재단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3부해OOO)개요본 건은 사직을 통보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근로자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항의의 표시로 사직하겠다고 한 것인데 바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본 건의 주요 쟁점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근로자가 단톡방에 “전원 퇴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이메일로 사직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한 점근로자의 요구에 B 재단이 퇴직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즉시 알린 점근로자가 스스로 근무복과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퇴근한 점판정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5-07-01
A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결과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 회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OOOO 병합 / 신청인 11명)개요본 건은 매출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A 회사에서 11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했다가 발생한 것입니다.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본 건의 주요 쟁점은 A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매출 대비 영업손실률이 28%에 달하고 자금조달 대책이 없으며 상환기일이 도래한 금융채무도 존재하는 점A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카드 회수, 야근 및 특근 제한, 신규채용 중단 등의 노력을 한 점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 전 2차례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추정 손익계산서에 따라 경영상 해고 인원을 정하고 선정 기준에 따른 하위자를 대상으로 해고를 실시한 점공문을 통해 해고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을 통보한 점경영상 해고 실시 전 경영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회를 진행하며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한 점판정이 사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공정성이 인정되며,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
2025-07-01
故OOO님 관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결정사항 : 유족연금, 장의비2021년이 시작되는 1월의 어느 날, 한 유족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으셨습니다.평소처럼 일을 나갔던 남편이 회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셨습니다.망인은 A 회사의 공장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 기계 수리를 맡기기 전 청소를 위해 내부 분진을 제거하고자 하셨습니다. 분진을 배출하기 위해 직장동료에게 기계 가동을 지시했다가 옷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변을 당하신 것이었죠.사건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시체검안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진료기록부 및 구급증명서사고현장사진평균임금산정서 등인과관계가 명확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고 두 눈으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지 얼마 되지 않은 유족께서 자료를 모으고 회사와 합의를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망인과 남은 유족을 위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산업재해 신청부터 회사와의 합의까지 대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토대로 한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A 회사의 사업주 역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제시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07-01
귀하의 진폐요양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결정 : 장해 05급09호2021년 3월, 병원으로부터 진폐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재해자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평소 숨쉬는 것이 힘들고 기침이 자주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곤 생각했지만, 완치되지 않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재해자께서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1961년부터 2009년까지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석탄 및 콘크리트 분진에 그대로 노출된 재해자분.“진폐는 근무이력이 남아있지 않아 승인받기 쉽지 않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낙심했지만, 한국노사관계진흥원과의 상담 후 희망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사건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2년 동안 연탄을 삽으로 싣는 작업을 했음35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더로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음당장 상담할 때조차 숨쉬는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하신 재해자분을 직접 마주하니, 직력을 입증할 고용보험 이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간접증거를 토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습니다.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노무제공내역서를 통해 5개월의 공식 근무기간이 확인됨2.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1년 7개월의 경력이 확인됨3.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장기간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진폐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1)진폐재해위로금 (2)장해연금 (3)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07-01
결정사항 : 최초요양장해등급 상병명 : 승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무더운 2022년 여름, 재해자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으셨습니다.평소처럼 일하던 중 팔이 마비되는 증상을 느껴 급하게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외국인이었던 재해자분께서는, 매일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특히 신경계통에 심각한 장해가 남아 앞으로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산재 신청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수요일을 제외한 주6일 동안 11:00~23:00 또는 13:00~25:00 근무하였음인근 매장보다 주문량이 많아 하루 10분씩 2회만 휴식했음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식재료를 손질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상태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앞으로의 경제활동이 불분명한 재해자를 위해서라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경색을 얻은 상황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무엇보다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7.81시간2. 발병 전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은 74.2시간3.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휴일이 부족하다는 업무부담 존재4. 작업 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므로 정신적인 긴장상태에 놓임▶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초 요양급여 및 추가 청구한 장해급여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07-01
결정사항 : 휴업급여장해등급 상명병 : 승인 뇌경색증, 승인 적응장애2022년 겨울, 한 재해자께서 따님과 함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평소와 같이 새벽에 퇴근하고 출근을 위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고 손끝이 얼얼한 등 이상한 징후를 보였고, 곧장 찾아간 응급실에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다.주 6일, 하루 12시간씩 1년 넘게 일했으나 산재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던 재해자께서는,이틀의 휴가조차 “쉬는 동안 사람을 직접 구해서 출근하게 하라”는 사업주의 압박 속에서 힘들게 업무를 수행해오고 계셨습니다.장시간 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결국 뇌경색이라는 심각한 질병으로 돌아온 것이죠.본 사건에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4:00~26:00 근무하였으나 출퇴근표가 남아있지 않음1시간의 휴게시간조차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온전히 쉬지 못함12시간 동안 앉지 못하고 서서 일함뇌경색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것은 물론, 사회 복귀에 대한 불안감까지 호소하며 힘들어하는 재해자분을 위해서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여러 증거자료를 모아 산업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1. 재해일 직전 12주간 1주 평균 71.9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만성과로)2. 휴일이 부족하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3.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부담까지 가중4. 영업시간, 퇴근 카톡을 통해 실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최초 요양급여는 물론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급여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07-01
귀하의 공무상 요양 신청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승인상병명 :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2022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재해자께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출혈이라는 심각한 질병이 생겼기 때문이었는데요.간호사이자 119구급대원인 배우자께서 남편의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화재를 진압해 시민을 구하던 재해자는 한 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공무상 재해 신청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1일 24시간 근무 후 2일 비번의 3교대 교대근무를 실시함재해일 이전 12주 전체가 하절기로 많은 화재진압을 수행함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할 때 전신 방호복을 착용함함께 화재진압을 하는 사람 중 선임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원들과 다르게 메인 소방 펌프 차량에 계속해서 탑승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던 재해자분의 헌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1. 재해일 이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23분의 만성적인 과로2. 출동 건수가 이전 13~24주 전보다 약 70% 증가3. 자급식 호흡기구를 착용하고 화재진압을 하거나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고 벌집제거를 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4. 최고소음 134.4dB에 달하는 근무환경5. 재해자가 근무하는 센터는 관할 타 안전센터와 비교해 각 항목에서 2~4번째로 업무량이 많음▶ 인사혁신처는 재해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을 가결하고, 승인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