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진정에서 법 위반사항 없음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11-07 조회수 238
등록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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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진정에서 법 위반사항 없음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진정에서 A 기업을 대리하여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요 * 고객사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쟁점만 기재하였음

본 건은 노동조합이 A 기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A 기업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했으며 ⓑ메일로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였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포된 자료의 게시자를 색출하려고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사용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러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지연된 것뿐, 교섭을 거부˙해태한 적 없다는 점
  • A 기업은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 사용자가 발송한 메일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이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점
  • 게시자를 색출하려고 한 것은 A 기업의 업무 공간에 무단으로 자료가 게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판정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의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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