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A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진정에서 법 위반사항 없음을 받아낸 사례 | |||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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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07 | ||
| 조회수 | 63 | ||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진정에서 A 기업을 대리하여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요 * 고객사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쟁점만 기재하였음 본 건은 노동조합이 A 기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A 기업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했으며 ⓑ메일로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였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포된 자료의 게시자를 색출하려고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사용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러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정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의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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