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R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진정에서 법 위반사항 없음을 받아낸 사례 | |||
| 등록일 | 2026-01-09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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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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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R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진정에서 R 기업을 대리하여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요 * 고객사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만 기재하였음 본 건은 노동조합이 R 기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넣은 건입니다. 노동조합은 ⓐ위수탁 업체 변경 과정에서 ⓑR 기업이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공개채용을 진행한 것이 조합원을 배제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R 기업의 공개채용이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정 위 사건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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