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A 님의 COPD 산재 승인 처분을 받아낸 사례 | |||
| 등록일 | 2025-12-15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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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5 | ||
| 조회수 | 117 | ||
2025년 봄, 한 재해자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도 잦은 기침을 하고, 특유의 쇳소리가 나는 등 언뜻 봐도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해자께서는 탄광에서 약 18년을 근무하며 암석을 뚫는 작업을 담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분진과 유해물질은 고스란히 폐에 남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이라는 질병을 가져왔죠.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기 전, 두 차례나 COPD 산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 재해자께서는,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하는 걱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탄광 업무를 수행하며 폐기능의 악화를 분명히 느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 이미 여러 번의 억울한 거절을 당한 재해자를 위해서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당 법인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COPD 산재 인정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COPD 산업재해 인정하고,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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