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님의 COPD 산재 승인 처분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12-15 조회수 178
등록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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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중증요양상태) 등급 결정통지서

상병명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장해등급 : 일반 11급11호


사건개요

2025년 봄, 한 재해자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도 잦은 기침을 하고, 특유의 쇳소리가 나는 등 언뜻 봐도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해자께서는 탄광에서 약 18년을 근무하며 암석을 뚫는 작업을 담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분진과 유해물질은 고스란히 폐에 남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이라는 질병을 가져왔죠.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기 전, 두 차례나 COPD 산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 재해자께서는,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하는 걱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실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1973년부터 1990년까지 OO광업소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함
  • 2019년에 진폐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
  • 2022년 COPD 산재 불승인
  • 2024년 노무사 선임하여 COPD 산재 신청했으나 불승인


탄광 업무를 수행하며 폐기능의 악화를 분명히 느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

이미 여러 번의 억울한 거절을 당한 재해자를 위해서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당 법인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COPD 산재 인정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1. FEV1 / FVC(일초율) 70% 미만
  2. FEV1(일초량) 80% 미만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COPD 산업재해 인정하고,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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