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D 기업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진정에서 법 위반사항 없음을 받아낸 사례 | |||
| 등록일 | 2026-01-02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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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02 | ||
| 조회수 | 71 | ||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D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에서 D 기업을 대리하여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요 *고객사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쟁점만 기재하였음 본 건은 근로자 L 씨가 D 기업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건입니다. L 씨는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기준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므로 ⓑD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정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센티브 기준" 문서에 따라 진정인에게 지급할 구체적 금액이 산출된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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