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9 조회수 238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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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C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C 기업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2025부해OO)


개요

본 건은 수습기간을 연장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했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당사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사실은 없으나, A 기업이 연장을 통보했고 취업규칙에도 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 시용기간 연장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 신청인이 본인의 과실로 부상을 당해 시용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경위를 여러 차례 설명한 점
  • 세 차례의 면담을 통해 업무적격성을 판단했으나 평가 결과 1점을 받은 점


판정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시용기간 1개월 연장을 통지함으로써 시용기간이 연장되어 본채용 거부 시점에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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