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건설사를 대리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결과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C 건설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3부해OOOO)개요본 건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현장에 인원을 추가하고자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내렸다가 발생한 것입니다.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인사명령에 따라 배정된 업무는 경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원 선택에도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본 건의 주요 쟁점은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이 정당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회사의 취업규칙에 포괄적인 배치전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인사명령을 내리기 전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점출퇴근 거리의 증가 등은 일시적인 것으로 현재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된 점판정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해소되었으며, 전보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2025-07-01
A 언론사를 대리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정직 12개월)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결과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A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개요본 건은 A 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탈취하고 보고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 윤리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근로자에게 12개월의 정직을 내렸다가 발생한 것입니다.근로자는 임의로 행동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전에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본 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중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회사의 자산이 탈취당한 것을 인지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거짓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야 진상규명이 된 점근로자가 임의로 바꾼 정보를 알려달라고 메일과 인사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알 수 있듯 근로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1차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 처분을 했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정직으로 감경한 점판정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