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OOO님의 사망에 대해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처리결과 : 지급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폭염이 발생했던 2022년, 두 분의 유족이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건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형제가 업무를 끝내고 귀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열사병이라는 것을 들은 유족께서는, 무더운 날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것이 원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 산재 신청을 맡겨주셨습니다.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재해 당일 기온은 29.5도였음단 5분만 가만히 서있어도 힘든 폭염 속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지쳐갔을 망인을 생각하니,사업장이 협조해주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현장에 나가 증거를 모으며 업무상 재해를 입증했습니다.1.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재해 당일 체감온도는 30.5도2.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열사병 외 기타 사인으로 추정할 사인이 없음3. 망인이 수행하던 작업은 건물 신축 공사로 야외에서 수행했음4. 발견 당시 및 응급실 내원 당시 각 신체온도는 40.2도 및 41도▶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했습니다.
2025-06-30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공단에서는 故OOO님의 사망을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하였고, 그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결정내용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아직 쌀쌀함이 가시지 않은 2023년 봄, 남편을 잃은 유족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망인은 주말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직장동료에게 발견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가족들과 편히 쉬어야 할 주말에도 일을 위해 나서던 망인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던 유족께서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모습을 설명해 주셨고,상담 끝에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출근표에 기록된 것보다 매일 이르게 출근하였음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했음매일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함어린 두 딸과 배우자를 두고 세상을 떠난 망인의 죽음이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치부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전담팀의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시간 30분의 장시간 근로(만성과로)2. 한랭 및 평균 80.8dB 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며 업무부담이 가중3. 1일 평균 누적 중량 762.24kg의 부자재를 다루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음▶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제출한 조사 보고서와 소견서 등을 확인한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2025-06-30
아래와 같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결정내용 : 지급2023년 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한 유족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유족의 남편(망인)은 안타깝게도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하셨는데요.오전 근무를 끝내고 점심시간에 개인 일정을 보내던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최근 들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야근도 평소보다 잦았던 것이 떠올랐던 유족께서는 사망의 원인이 일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산재 신청을 맡겨 주셨습니다.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발병 3주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업무량이 증가하였음발병 1주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으며, 출장과 야근 그리고 주말근무까지 수행함홀로 어린 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유족께서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당장 경제활동에만 전념해야 했기에,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재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1. 사망 발생 직전 1주 기준 단기과로에 노출(이전 12주 평균보다 업무시간이 30.9% 증가)2. 정신적 긴장이 상당(압수수색, 경영진의 업무지시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정신적 긴장이 높았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2025-06-30
C은행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결과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C은행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2024부해OOOO)개요본 건은 기본적인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수습 평가에 따라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근로자는 자신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습평가에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본 건의 주요 쟁점은 (1)시용근로자 여부 (2)수습 평가의 합리성 존재 여부였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신규직원 채용안내문 중 기타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직원 임용장에도 수습이라고 명시된 점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 스스로 수습이 맞다고 인정하는 발언이 있는 점은행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에도 잦은 실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한 점사용자가 활용한 수습 평가표는 업무능력 전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항목이 없는 점판정이 사건 사용자가 3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략)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5-06-30
B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 취소를 받아낸 사례결과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B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초심취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중앙2024부해OOOO) (최초 경남2024부해OOO 인용/대리인 N 노무법인)개요본 건은 B회사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지를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최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라고 결론내렸습니다.쟁점본 건의 주요 쟁점은 (1)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가 (2)존재한다면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가였습니다.재심 대리를 맡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이를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매년 모든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점이 사건 근로자는 종합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으며 전 직원 중 최하위였다는 점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업무 적격성 검사 결과 직무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온 점판정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2025-06-30
A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결과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운송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서 A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2023부해OOO)개요본 건은 업무 사고에 대한 징계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후, 복직한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을 통보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본 건의 주요 쟁점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이 정당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인원 및 물량 예측이 불가능해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근로자의 공백 기간 동안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경영상 직무 재배치가 필요했던 점왕복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가 늘어나지만 기타 수당을 제공하기에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손해보전 효과가 있는 점복직 예정일까지 근로자와 소통하며 인사발령에 앞서 협의절차를 거친 점판정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으나, 근무내용·장소의 약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2025-06-30
B공단을 대리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정직 2개월)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결과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B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B공단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개요본 건은 현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상사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불친절로 인한 잦은 민원까지 들어온 근로자에게 2개월의 정직을 내렸다가 발생한 것입니다.근로자는 불친절은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강제 근로를 거절한 것이니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본 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통화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듯 하급자에게 업무 거부를 지시한 점특별감사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회피 및 비협조적 사실이 67.74%로 확인된 점민원인들이 직접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통된 진술을 했다는 점근로자는 주말 근로를 강제했다고 주장하나, 매주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업무에 따라 주말 근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판정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2025-06-30
C 건설사를 대리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결과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C 건설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3부해OOOO)개요본 건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현장에 인원을 추가하고자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내렸다가 발생한 것입니다.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인사명령에 따라 배정된 업무는 경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원 선택에도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본 건의 주요 쟁점은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이 정당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회사의 취업규칙에 포괄적인 배치전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인사명령을 내리기 전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점출퇴근 거리의 증가 등은 일시적인 것으로 현재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된 점판정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해소되었으며, 전보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2025-07-01
A 언론사를 대리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정직 12개월)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결과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A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개요본 건은 A 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탈취하고 보고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 윤리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근로자에게 12개월의 정직을 내렸다가 발생한 것입니다.근로자는 임의로 행동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전에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본 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중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회사의 자산이 탈취당한 것을 인지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거짓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야 진상규명이 된 점근로자가 임의로 바꾼 정보를 알려달라고 메일과 인사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알 수 있듯 근로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1차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 처분을 했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정직으로 감경한 점판정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