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기업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진정에서 법 적용 제외를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6-04-01 조회수 115
등록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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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 기업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진정에서 법 적용 제외를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에서 A 기업을 대리하여 법 적용 제외로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요 *고객사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쟁점만 기재하였음

본 건은 근로자 K 씨외 8인이 A 기업을 상태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건입니다.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K 씨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K 씨는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이므로 ⓑA 기업은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8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K 씨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K 씨는 A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음
  • K 씨가 직접 소속 근로자들의 출력일수와 일당을 정해 통보했고, A 기업은 이에 따라 임금총액을 K 씨에게 도급비로 지급함
  • 나머지 근로자 8인의 임금은 K 씨가 직접 지급하였음
  • K 씨는 A 기업으로부터 9회에 걸쳐 이익금을 수령하며 사업적 이윤을 취함


판정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 등의 법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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