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 님의 업무상 질병(뇌출혈)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12-24 조회수 161
등록일 2025-12-24
조회수 161
판결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결정사항 : 유족연금

처리결과 : 지급


사건 개요

2024년 어느 날, 황망한 모습의 유족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뇌출혈을 앓고 있던 남편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망인은 과거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나, 이번 사망의 원인은 뇌출혈이 아닌 패혈증 쇼크였습니다.

그리고 쇼크에 이르게 한 원인은 흡인성 폐렴이었죠.

* 우측 편마비로 인한 연하 장애 → 흡인성 폐렴 → 패혈성 쇼크



진행 과정

사건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망진단서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 연하장애 관련 연구결과
  • 행정법원 판례 등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적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존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불승인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아파한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병한 유족을 위해서라도,

남겨진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라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 의무기록에서 알 수 있듯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연하장애(삼킴장애)가 발생하였음
  2. 지속적인 연하장애가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짐
  3. 흡인성 폐렴을 원인으로 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음
  4.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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