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대응 노무법인

불법파견, 불법파견 신고, 불법파견 기준

불법파견을 당한 근로자를 위한 직접고용 및 권리구제 절차 전문 노무법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불법파견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위해 직접고용 의무 및 권리구제 절차를 조력하는 노무법인입니다.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한 경우, 파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직접고용 청구 및 법적 절차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 도급·위탁 형태에서 근로자파견(불법파견) 해당성 검토 및 대응 설계
  • 직접고용의무 및 권리구제 쟁점 정리 및 지원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근로자 파견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용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업무가 아닌데 파견에 해당하거나, 허용 업무라도 파견기간(원칙 1년/최대 2년)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위반하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유형 및 판단 기준

불법파견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무허가 파견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2파견 금지 업무에의 투입
    법에서 원칙적으로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 3허용 대상 업무 외 파견
    파견법 시행령에서 정한 파견 가능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파견 형태로 운영한 경우
  • 4법정 파견기간 초과 사용
    파견이 허용된 업무라 하더라도 법정 최대 기간(원칙 1년, 연장 시 최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경우
  • 5위장도급(형식상 도급, 실질상 파견)
    계약은 도급으로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파견 근로자의 권리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1직접고용을 요구할 권리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2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가능성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대응 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불법파견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은 판례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법적 구조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불법파견 대응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불법파견 해당 여부 법률 검토

  •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구조 정리

  • 도급/근로자파견 실질 판단 분석

  • 직접고용의무 관련 쟁점 정리

  • 차별적 처우 및 권리구제 방향 설계

자주 묻는 질문

1도급(업무위탁) 계약이면 불법파견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형식은 도급이라도 실제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했다면 불법파견 여부를 다툴 수 있는 파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불법파견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파견법이 허용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파견이거나, 허용된 업무라도 파견기간(원칙 1년, 연장 시 최대 2년) 초과 등 법적 요건을 위반하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3불법파견이 인정되면 바로 정규직이 되나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용 방식과 시점은 사안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4파견기간이 2년을 넘기면 직접 고용될 수 있나요?

파견법 고용의무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먼저 법적으로 검토한 뒤, 직접고용의무 발생 요건을 정리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면 전문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다른 사업장에 보내 근무하게 한 경우
  • 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용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파견 형태로 근무한 경우
  • 파견이 허용된 업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대 파견기간(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 계약서는 ‘도급’ 또는 ‘위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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