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청구 및 권리구제 절차를 조력하는 노무법인입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사용자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도 체불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체불임금 해당 여부 및 법률 검토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체불 범위 산정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대리 및 조사 대응
임금체불 구제신청 전 과정을 전문 노무사가 대응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체불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으며,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 둘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법정 연장·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임금 계산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