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전문 노무법인

임금체불,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 신고 전문 노무법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청구 및 권리구제 절차를 조력하는 노무법인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약정된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 신고, 체불임금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산정, 임금체불 신고, 체불임금 청구 절차 전반을 조력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권리구제 절차 다수 조력 경험
  • 퇴직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지원 경험
  •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체불임금 산정 및 대응 사례 보유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사용자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도 체불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체불임금 지급명령 또는 민사 청구
  • 체당금 제도 신청
  • 형사처벌 절차와 연계 가능성

임금체불 진정 처리 절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 1근로감독관 조사 개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필요 시 2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진정 가능)
  • 2법 위반 사실 확인 및 시정지시
    조사 결과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3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절차 진행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형사 입건 절차가 진행되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범위

  • 체불임금 해당 여부 및 법률 검토

  •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체불 범위 산정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대리 및 조사 대응

임금체불 구제신청 전 과정을 전문 노무사가 대응합니다.

체불임금 청구 프로세스

  • 1사건 진단 및 자료 검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을 확인하여 체불 여부 및 범위를 1차로 분석
  • 2체불임금 산정 및 법적 구조 정리: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산정 구조를 기준으로 체불임금 금액을 산정
  • 3대응 절차 결정: 노동청 진정, 형사 절차, 지급명령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
  • 4조사 및 절차 대응: 근로감독관 조사 및 관련 절차에서 체불임금 산정 근거를 정리하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1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2퇴직 후에도 임금체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 이후에도 체불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으며,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 둘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3연장근로수당 못 받았는데 임금체불인가요?

법정 연장·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임금 계산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금체불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급여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연장·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급여를 받은 경우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포괄임금제라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퇴사 이후 체불임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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