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노무법인입니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전 서면 통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규정한 절차 및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논리 구성에 따라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지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이 아니라 강요나 압박 등에 의한 사직 종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절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정당 사유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해고 또는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