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근로자로부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받은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범위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부당징계 해당 여부 사전 법률 검토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증거 분석
징계 수위의 비례성·상당성 검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법성 점검
노동위원회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지원
심문회의 출석 및 변론 조력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대응 자문
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서가 송달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 징계 수위,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명 기회 부여, 위원 구성, 의결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가 무효 또는 부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