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발생 시, 법적 요건에 맞는 조사 절차 수립부터 면담, 사실관계 판단, 조사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신고 내용 파악 및 조사 계획 수립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수령(신고인)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면담 진행
증거자료 요청 및 취합
사실관계 정리 및 괴롭힘 해당 판단
법적 기준을 반영한 조사보고서 작성
※ 필요 시 징계 또는 후속조치 자문 서비스 연계 가능
※ 익명 신고, 사업주가 피신고인으로 지목, 노무 리스크 고위험 사건 대응 경험 有
네. 당사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호소하거나 제3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 모두 조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 노동청 명령에 따라 재조사까지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적법하고 판단 근거가 명확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보고서의 논리와 증거가 미흡할 경우 2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관련인 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4주 이내 조사가 완료됩니다.
사건의 범위, 면담 대상 인원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후 개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