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대행

직장 내 괴롭힘 조사대행, 법적 기준에 맞는 조사 절차와 조사보고서 작성 지원 서비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대행, 적법성을 확보하여 리스크를 제거하는 전문 노무법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발생 시, 법적 요건에 맞는 조사 절차 수립부터 면담, 사실관계 판단, 조사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닌, 절차의 적법성•중립성•객관성을 모두 확보해야합니다. 조사 과정의 오류나 법 위반은 2차 분쟁과 사용자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외국계, 스타트업 등 직장 내 괴롭힘 조사/성희롱 대행 다수 수행
  • 개인정보활용동의, 비밀유지서약서 등 전 과정에서 법적 요건 충족
  • 조사보고서 작성 후 징계, 재발방지 조치까지 연계 자문 가능

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외부 노무사가 조사해야 할까?

  • 1내부 조사 시 공정성, 중립성 문제
    인사팀 등 내부 인력에 의한 조사는 편파 조사나 보복성 조사 논란으로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많습니다. 노동청 2차 진정이 들어간 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된다면 기업에 과태료 등의 행정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76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조사 결과 이후의 2차 분쟁 위험
    면담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조사보고서의 논리 부족, 절차 하자, 징계 양정 과다는 노동청 2차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대행 전문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괴롭힘/성희롱 조사대행 범위

  • 신고 내용 파악 및 조사 계획 수립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수령(신고인)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면담 진행

  • 증거자료 요청 및 취합

  • 사실관계 정리 및 괴롭힘 해당 판단

  • 법적 기준을 반영한 조사보고서 작성

※ 필요 시 징계 또는 후속조치 자문 서비스 연계 가능
※ 익명 신고, 사업주가 피신고인으로 지목, 노무 리스크 고위험 사건 대응 경험 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대행 프로세스

  • 1초기 검토 : 조사 필요성 및 신고 범위 판단
  • 2진행 설계 : 조사 주체, 방법, 일정 수립
  • 3면담 진행 : 신고인, 피신고인 대면 조사 진행(요청 시 비대면 면담 가능)
  • 4참고인 조사 : 필요 시 참고인 조사 진행(유선 또는 서면 가능)
  • 5사실관계 판단 : 진술 및 증거 취합 →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 6조사보고서 작성 : 법적 기준을 반영하여 신고 행위 전체에 대한 최종 보고서 작성
  • 7후속조치 지원 : 징계 또는 재발방지 대책 자문

자주 묻는 질문

1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해야 하나요?

네. 당사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호소하거나 제3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 모두 조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사내 인사팀이 직접 조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 노동청 명령에 따라 재조사까지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조사 결과 괴롭힘/성희롱 아님으로 판단해도 문제가 없나요?

절차가 적법하고 판단 근거가 명확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보고서의 논리와 증거가 미흡할 경우 2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안의 복잡도와 관련인 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4주 이내 조사가 완료됩니다.

5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대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범위, 면담 대상 인원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이런 기업에 적합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기업
  • 내부 조사자가 없거나 공정성 논란이 우려되는 기업
  • 대표 또는 대표의 가족이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기업
  • 조사 이후 분쟁 확대를 사전 차단하고 싶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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