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판단, 운영 규정 작성, 위원 선출 절차 설계, 정기회의 운영 관리 및 근로감독대응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노사협의회 전문 노무사 컨설팅 기관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검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설계 및 자문
사용자위원 구성 자문
노사협의회 설립 관련 문서 정비
정기회의 운영 가이드 및 회의록 양식 제공
근로감독 대응 및 시정조치 보완 자문
기존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 점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법적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노사협의회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록 작성 및 보관도 의무 사항입니다.
정기회의를 실시하지 않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독 시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설치만 해 두고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적정 운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감독은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영 상태가 불명확하다면 사전에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