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기준에 맞춘 모의 근로감독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노동법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강점을 가진 노무법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취업규칙 신고 여부(10인 이상)
노사협의회 적법 운영 여부(30인 이상)
연장근로 및 근로시간 관리 방식 점검
임금체계 및 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 운영 및 관리 점검
4대보험 신고 여부
기타 노동관계법에 따른 서류 및
관리체계 점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인사노무체계가 잡혀 있지 않거나, 최근 3년 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예고한 업종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확인하는 수준에 맞춰 노동법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모의 근로감독 서비스를 이용한 한 고객사는, 실제 고용노동부 방문 시 ‘법 위반 없음’을 안내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