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 점검, 프로세스 설계, 위험성평가 자문까지 전반적인 안전보건관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요구 서류 구축
위험성평가 운영 설계
안전보건 운영 프로세스 구축
컨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자문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 번 체계를 잡아놨다면 매년 컨설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낸 뒤, 실제 사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 근로자의 안전보건도 확보해야 합니다. 더하여, 앞선 6단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잡기 위해,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