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최신 노동관계법에 근거하면서도 회사의 운영 방식에 최적화된 취업규칙을 작성해드리는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고객사 니즈 파악
취업규칙 신규 작성 또는 개정안 작성
제반 서류 제공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
컨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문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제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시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내용과 변경 내용을 담은 신구대조표가 필요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것이라면 과반수 이상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특이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4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개정 여부, 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