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고) 고용산재보험 전문 노무법인

노무제공자, 특고, 특고 고용산재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가입 대상자 판단부터 공제액 산정, 보수대장 작성, 고용산재 보험 신고까지 지원하는 아웃소싱 서비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의 노무제공자(특고) 2대보험 신고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노무법인입니다.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는 신고 대상을 파악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이나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정확한 판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법 제정 직후 전문가 양성
  •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아웃소싱 다수 진행으로 실무 경험 보유
  • 노동법 위반 리스크 없는 적법한 고용산재보험 관리

왜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

  • 1지속적인 적용 대상 확대
    플랫폼 종사자 및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노동법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2기준보수 및 보험료율의 변화
    매년 변경되는 기준보수와 보험료율을 숙지하지 못한다면 보험료를 과소 또는 과대 공제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 3인건비 부담
    노무제공자(특고)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위한 별도 담당자를 채용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아웃소싱을 이용하면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비용의 1/20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아웃소싱 범위

  • 노무제공자(특고)성립신고

  • 계약서 및 업무 내용에 따른 대상자 판단

  • 고용산재보험 신고

  • 매달 보수 및 공제액 산정

  • 보수대장 작성

  •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인사노무자문 제공

노무제공자 고용산재아웃소싱 프로세스

  • 1인사급여 기초자료 고객사에서 전달
  • 2고객 제공자료 검토
  • 3보수대장 작성 및 확정
  • 4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자주 묻는 질문

1노무제공자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특고로 인정된다면 법에 따라 반드시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당사자가 거부하는데 3.3%만 떼고 보수를 지급해도 되나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의무를 소홀히 할 시 전체 보험료 소급과 함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지금까지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가입한 적 없는데 이전 내역도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노무제공자 직종에 따라 의무가입일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소급하여 전부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4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사업주와 특고 당사자가 50%씩 납부합니다. 보험료의 절반을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한 뒤, 사업주부담분과 함께 기업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리가 필요한 기업
  • 지금까지 특고 고용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
  • 보험 신고 누락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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