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의 노무제공자(특고) 2대보험 신고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노무법인입니다.
노무제공자(특고)성립신고
계약서 및 업무 내용에 따른 대상자 판단
고용산재보험 신고
매달 보수 및 공제액 산정
보수대장 작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인사노무자문 제공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특고로 인정된다면 법에 따라 반드시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의무를 소홀히 할 시 전체 보험료 소급과 함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직종에 따라 의무가입일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소급하여 전부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특고 당사자가 50%씩 납부합니다. 보험료의 절반을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한 뒤, 사업주부담분과 함께 기업에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