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악을 맺고 예술인고용보험 전문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노무법인입니다.
예술인고용보험 성립신고
계약서 및 보수에 따른 대상자 판단
고용보험 신고
매달 보수 및 공제액 산정
보수대장 작성
퇴직정산 진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인사노무자문 제공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단, 월평균소득과 연령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일반예술인의 경우, 사업주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해주었고 수급 제한 사유가 없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