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장시간 근무 등으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및 인정 절차를 조력하는 산업재해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 작업, 무리한 힘의 사용, 부적절한 자세 유지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등에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팔(상지), 다리(하지), 허리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그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부담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자연경과적 변화가 업무로 인해 더 빠르게 진행된 경우, 업무 수행 중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신체부담업무 내용 정리 및 분석
근무 기간·작업 형태 자료 정리
근로복지공단 조사 대응
산재 불승인 시 이의신청·심사청구 자문
장해급여 청구 지원
근골격계 질환 산재는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복성·강도·종사 기간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온 업무의 내용, 작업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 여부 등 업무 부담의 누적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허리디스크 산재 판단 시 의학적 소견과 함께 해당 업무가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진단 시에는 해당 질환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아니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가 높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빠르게 퇴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의학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