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외상)에 대해 산재 신청과 보상 절차를 조력하는 산업재해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업무상 사고(외상)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사업장 내 시설물 결함 등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신체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외상은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골절, 절단, 타박, 화상 등 구체적인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고의·자해·범죄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수행성,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고의, 범죄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택에서 회사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여부는 사고 당시의 장소, 시간, 상황,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