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재 강화, 1인 이상 사업장 의무(3편)

등록일 2025-11-25 조회수 479
등록일 2025-11-25
조회수 479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주간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마지막으로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기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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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 위험성평가 시 유의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위험성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로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라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죠.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이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단,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유해 ·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마다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 해체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위험성평가 시 유의사항 


1. 위험성평가에는 꼭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각 단계 중에서도


(1)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 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시 이후 각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때,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의견을 냈는지 여부도 주요 사항으로 보고 있으니 더욱 중요하겠죠.



2.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과 병행하여 진행하면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위험성평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 그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위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기 위험성평가는 연 1회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반기 1회로 진행하여도 좋습니다.



3. 위험성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를 이행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와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그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 · 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1)의 결과 등을 논의 · 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3️⃣ 매 작업일마다 (1)과 (2)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고 알리기




이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위험성평가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1편2편, 그리고 마지막 3편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두시길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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