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제재 강화, 1인 이상 사업장 의무(3편) | |||
| 등록일 | 2025-11-25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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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주간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마지막으로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기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위험성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로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라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죠.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이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단,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유해 ·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마다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 해체 ✔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1. 위험성평가에는 꼭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각 단계 중에서도 (1)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 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시 이후 각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때,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의견을 냈는지 여부도 주요 사항으로 보고 있으니 더욱 중요하겠죠. 2.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과 병행하여 진행하면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위험성평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 그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위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기 위험성평가는 연 1회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반기 1회로 진행하여도 좋습니다. 3. 위험성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를 이행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와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그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 · 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1)의 결과 등을 논의 · 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3️⃣ 매 작업일마다 (1)과 (2)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고 알리기 이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위험성평가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1편과 2편, 그리고 마지막 3편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두시길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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