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제재 강화, 1인 이상 사업장 의무(2편) | |||
| 등록일 | 2025-11-18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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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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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위험성평가의 사전 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어서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었죠.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한 다음에는, 위 기준에 따라 각 요인별로 ⓐ위험성 수준과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억원 미만 건설공사여서 사전 준비 단계를 생략했다면 이 단계에서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범위를 같이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근무하는 직업이라 다가오는 겨울에 기온 저하로 근로자에게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할 위험요인을 파악했다고 합시다. 앞선 뉴스레터에서 예시로 설정한 것과 같이 기준을
이런 식으로 정해두었다면, 질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 위험도 "중"으로 평가 위험도 하는 허용하지만 중, 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위 유해 · 위험요인은 허용되지 않는 유해 ·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 앞선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듯, 위험도 기준과 허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4단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
만약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에 해당하는 유해 · 위험요인이 발견되었다면, 각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려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때 위험성 감소 대책은 아래 우선순위대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겨울에 밖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아래 순서대로 검토하면 됩니다. 1️⃣ 1순위: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하는 작업 자체를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한다 2️⃣ 2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3️⃣ 3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4️⃣ 4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방한모, 방한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위와 같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면, 아래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마지막 편이 다음주 26일(수) 뉴스레터로 발송됩니다. ✋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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