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재 강화, 1인 이상 사업장 의무(2편)
등록일 2025-11-18 조회수 256
등록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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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위험성평가의 사전 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어서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의 공유 



▫️ 위험성 결정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었죠.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한 다음에는, 위 기준에 따라 각 요인별로 ⓐ위험성 수준과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억원 미만 건설공사여서 사전 준비 단계를 생략했다면 이 단계에서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범위를 같이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근무하는 직업이라

다가오는 겨울에 기온 저하로 근로자에게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할 위험요인을 파악했다고 합시다.


앞선 뉴스레터에서 예시로 설정한 것과 같이 기준을

  • 상: 사망 또는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
  • 중: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위험
  • 하: 위험이 없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위험

이런 식으로 정해두었다면,


질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 위험도 "중"으로 평가


위험도 하는 허용하지만 중, 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위 유해 · 위험요인은 허용되지 않는 유해 ·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 앞선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듯, 위험도 기준과 허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4단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만약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에 해당하는 유해 · 위험요인이 발견되었다면,

각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려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때 위험성 감소 대책은 아래 우선순위대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1순위: 위험한 작업의 폐지 · 변경, 유해 · 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2순위: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3순위: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4순위: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겨울에 밖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아래 순서대로 검토하면 됩니다.


1️⃣ 1순위: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하는 작업 자체를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한다


2️⃣ 2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
  2. 휴게시설을 갖추고 적절히 휴식하도록 할 것


3️⃣ 3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4️⃣ 4순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방한모, 방한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 위험성평가의 공유


위와 같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면, 아래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 위험요인
  2. 위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위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위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위험성평가 마지막 편이 다음주 26일(수) 뉴스레터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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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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