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재 강화, 1인 이상 사업장 의무(1편)
등록일 2025-11-11 조회수 400
등록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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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지만, 업종/근로자 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서

우리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험성평가는, 그 복잡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1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딱히 제재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면서 "너희 위험성평가 안 했구나? 회사에도 산재에 대한 책임이 있네"하고 판단하는 근거 정도로 활용되었죠.


그런데 지난 9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별도의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 위험이 낮은 사업장도 그동안 소홀히 해오던 위험성평가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부터 여러 편에 걸쳐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사전 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사전 준비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규정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 · 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 · 보존




2️⃣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수립 및 허용 범위 설정


또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위험한 것부터 위험하다고 판단할지, 또 그 수준은 어느 단계로 설정하고 판단할지를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위험성을 상, 중, 하로만 판단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 중, 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 상 : 사망 또는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
  • 중 :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위험
  • 하 : 위험이 없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위험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평가하고 싶다면,

점수를 매기거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위험성의 빈도 및 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때 판단 기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허용 범위까지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상, 중, 하로 판단하기로 한 회사의 경우 "우리는 위험성 하까지는 허용하겠어. 그렇지만 위험성 상, 중은 허용하지 않겠어"라고 정할 수 있겠죠. 


❗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전 준비 단계는 생략 가능합니다.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유해 · 위험요인이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서 근무할 경우 손목,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거나,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시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바닥의 특정 부분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다양한 유해 ·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러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에는 사업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아래 방법 또는 기타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들로부터 상시적으로 제안을 받는다
  2.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를 활용해 파악한다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작성한다



 위험성평가 2편은 다음주 19일(수)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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