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언론사를 대리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정직 12개월)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231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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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 언론사를 대리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정직 12개월)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A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


개요

본 건은 A 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탈취하고 보고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 윤리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근로자에게 12개월의 정직을 내렸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임의로 행동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전에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중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회사의 자산이 탈취당한 것을 인지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거짓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야 진상규명이 된 점
  • 근로자가 임의로 바꾼 정보를 알려달라고 메일과 인사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점
  •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알 수 있듯 근로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 1차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 처분을 했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정직으로 감경한 점


판정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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