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지원금 - 모성보호지원금

등록일 2026-01-20 조회수 495
등록일 2026-01-20
조회수 495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안내해드린 한편,

각종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6년 고용지원금 중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소정근로시간단축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소정근로시간단축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크게 ①공모형과 ②요건형으로 나뉘는데요.


①공모형은 사전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유형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거나, 기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여러 제도를 도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②요건형은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지 않아도 정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지원하는 내용이고,

지원받는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인데요.

요건형은 다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지원금액: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x 12개월 (총 최대 60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지원대상 :

  1.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2.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 함)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지원금액 :

장려금 월 30만원 x 12개월 (총 최대 3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이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지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두 유형 모두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출 · 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3️⃣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2.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3.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금액: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x 12개월 (총 최대 60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특례

(1)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으로 지급

(2)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 첫번째~세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특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첫번째~세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3️⃣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1. 육아휴직: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단,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 대가의 80% 한도



4️⃣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1.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단,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특이사항: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총액은 월 지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금까지 2026년 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고용지원금을 뉴스레터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 드린 여러 모성보호지원금 역시

위에 소개하지 못한 구체적인 세부 요건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셔야 불승인 또는 환수 리스크가 없을 것입니다.


지원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객사 담당자 또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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