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고용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등록일 | 2026-01-13 | 조회수 |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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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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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 요율 변경 등을 반영하면서 날이 갈수록 커지는 인건비 부담에 한숨을 쉬는 경영진 및 인사담당자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회사가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6년 고용지원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먼저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지원금, '모든' 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죠. (이외에도 상세한 세부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2026년에 채용한 청년(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2025년에 채용한 청년의 경우 2025년의 사업 운영지침이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2️⃣ 사전에 해당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청년 채용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하여 승인받는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3️⃣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중견기업(산업단지)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업종에 따라 5인 미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수도권의 경우'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예시로는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 있습니다. - 비수도권 기업이라면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직접 지원) 6️⃣ 청년이 정규직이거나, 기간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7️⃣ 청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8️⃣ 청년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9️⃣ 청년의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단, 청년을 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는 요건 하나만 놓쳐도 신청이 불가하거나, 사후 환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받고 계신 고객사라면 우리 회사가 해당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우선 검토받아보시길 바라며, 아직 이용 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담당자 또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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