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12월 1일,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정책 시행! | |||
| 등록일 | 2025-12-02 |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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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2025년 9월 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를 포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 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밝혔는데요. 이후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30일, 위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당장 2025년 12월 1일, 즉 이번주 월요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에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근로감독관 증원 등 대비를 통해
으로 점차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 등 신고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임금체불이 신고된 것이 아니라, 🙋♀️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니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주세요" 🙋♂️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으니 그 차액분을 산정해주세요" 와 같이 타 근로자들도 체불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사건이라면 전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전수조사의 방식으로는 신고사건과 동일한 노동청 출석조사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에 임금체불 리스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통상임금 범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든가, 휴일대체/유연근로제 등을 법에 맞지 않게 활용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지 등 판단이 까다로운 영역은 가급적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 글을 읽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현재의 회사 임금체계 등에 노동법상 리스크가 있는 것을 알지만,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크게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신고하면 그때 그 사람한테만 돈 지급하고 끝내지 뭐'라고 경영방침을 정한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되면 우리 회사의 임금체불이 전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경영방침을 정했다면 1️⃣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본격 조사 착수 전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거나, 2️⃣지금이라도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변경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 설립이 증가하면 (1)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회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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