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관리 의무화? 기업 유의사항 알아보기
등록일 2025-12-09 조회수 454
등록일 2025-12-09
조회수 454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최근 모 기업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빠르게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실제로' 근태 관리가 의무화됐을 때, 회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근태관리방식 선택하기 

◾ 근태관리 시 유의사항 



▫️ 근태관리방식 선택하기 


근태관리는 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 먼저 사무실, 공장 등 특정 업무장소에 출입하는 것으로 관리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직원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여 출입 시 인증하게 하는 방법
  • 출입카드 등을 지급하여 출입 시 태그하게 하는 방법
  • 수기로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


이 중 인사관리 상 가장 추천하는 것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수기 작성의 경우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보관 및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특정 직원이 다른 직원의 카드로 대신 출입을 찍는 등의 부정행위를 관리하기 힘들죠.


✅ 만약 주로 컴퓨터로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 회사에서 지정한 특정 pc에서만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거나,
  • 회사에서만 접속 가능한 인트라넷 등에서 출퇴근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재택근무, 외근 등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 근로자의 gps와 시간을 기록하는 근태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죠.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일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근태관리 시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받기


앞서 추천드린 여러 근태관리 방식 중에는 생체정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포함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 활용을 위한 동의를 추가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 사전승인제 등 관리방안 마련


근태관리를 하지 않다가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욱 정밀하게 시행했을 때 경영자나 인사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 출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온 것도 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
  • 본인이 개인 약속이 있어 사무실에서 늦게 나간 것인데도 퇴근 시간이 늦게 찍혔으니 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노사가 서로 합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만을 보상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절차를 병행해서 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하여 승인된 시간만큼만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면,

근태관리시스템에 과다한 시간이 기록되더라도 수당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게 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성과관리 병행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직원의 개인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그 업무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때로는 A직원은 일을 잘 해서 연장근로를 하나도 하지 않고 집에 가는데,

B직원은 일을 잘 못 해서 매일 연장근로를 했고, 그 결과 B직원에 대한 보상이 A직원을 초과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태관리와 함께 적절한 성과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일을 잘 못 하는 직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량을 사전에 조절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로는 사전승인 시 승인을 거절하는 등으로 추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태관리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구독 링크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서비스 운영 상담, 서비스 제공,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발송, 고객관리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파기 요청 시까지
구분 서비스 운영
처리 목적 상담, 서비스 제공,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발송, 고객관리
처리 항목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처리 및 보유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파기 요청 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허브디앤씨(HUBDNC)
위탁업무 웹사이트 유지 및 관리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파기 요청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 처리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기타 관련 보호 조치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개인정보 처리자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요구의 경우 지체 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성장전략팀 연락처 : 02-3272-8005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안치현 직위 : 대표 연락처 : 02-3272-8005 정보주체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07.01.부터 적용됩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합니다.

홍보 및 마케팅 이용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마케팅 정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동의   1. 마케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마케팅 활동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하는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프로모션 진행 시 회사명, 주소) - 행사 등록, 상담신청의 경우 추가 수집하는 항목 : 성별, 나이 - 자동 수집항목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이메일, 연락처를 통한 한국노사관계진흥원(K&I연구소)관련 맞춤형 마케팅 정보 발송 - 행사 이벤트 참가 시 확인 및 당첨 안내 - 문의 및 상담 요청 시 요청한 내용에 대한 응대 -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자료로 활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 개인정보의 결합,분석 및 이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마케팅 정보 구독 동의를 한 경우 36개월 뉴스레터 구독해지 또는 개인정보 즉시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nosaplus@nosaplus.com으로 요청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당사가 제공하는 한국노사관계진흥원(K&I연구소) 뉴스레터 정보를 수신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 하단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이미 구독중인 이메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