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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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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28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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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28 | ||
| 조회수 | 231 | ||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E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E 기업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2026부해OOOO) 개요 본 건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로 경영 위기에 처한 E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E 기업은 명예퇴직 이후에도 목표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은 "노동청 진정 취하를 거부해 명예퇴직 합의가 결렬된 이후 해고가 이루어졌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 즉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정 위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에 따라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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