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사례입니다.

등록일 2026-09-28 조회수 231
등록일 2026-09-28
조회수 231
판결문

E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E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E 기업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2026부해OOOO)


개요

본 건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로 경영 위기에 처한 E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E 기업은 명예퇴직 이후에도 목표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은 "노동청 진정 취하를 거부해 명예퇴직 합의가 결렬된 이후 해고가 이루어졌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 즉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3년 연속 수십억 원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 신규 채용 동결, 복지사업 중단, 휴직 대체인력 미채용 등 인건비 외 비용을 우선 절감하고 두 차례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4개의 정량 지표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점
  • 약 3개월간 5차례 노사회의를 진행하고, 구조조정 인원 축소 등 협의 결과를 실제로 반영하였다는 점


판정

위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에 따라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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