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업무사례입니다.

등록일 2026-06-30 조회수 145
등록일 2026-06-30
조회수 145
판결문

C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C 기업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경기2026부해OOOO)


개요

본 건은 근로자가 승진에서 제외된 이후 다른 부서로 업무가 변경되자, 이를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승격 배제 ⓑ타 업무로의 전보가 모두 보복성 인사처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승격 제외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는지 ⓑ전보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승격배제는 징벌적 처분이 아니며 전보 역시 정당한 인사조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승격은 근속연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인사평가 결과와 경영상 판단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점
  • 신청인은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승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점
  • 전보는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업무 재배치였다는 점
  • 조직개편은 신청인이 아닌 여러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판정

위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가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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