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다쳤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A to Z | |||
| 등록일 | 2025-10-14 | 조회수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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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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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바로 '산업재해조사표'인데요. 산업재해조사표를 법에 맞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700만원이라는 큰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위반 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제출해야 할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재해발생일을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연속해서 3일 이상을 말하며,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쉬었는지와 관계없이, 의학적으로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재해를 입었을 때를 말합니다. ✋ 참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대재해발생보고> 대상에도 해당되어 재해 발생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나, 중대재해발생보고와 별개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재해 당일에는 휴업이 필요한 정도의 재해로 보이지 않아 근로자가 이후 계속 출근을 병행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재해일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술 등의 진료를 하게 되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이거나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재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고, 산재 확정일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휴업 3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날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1173).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일부러 산재 발생 보고를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나,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산재 승인일부터 1개월 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를 지연하는 등으로 회사에서 도저히 알 방법이 없었고, 회사에서는 평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기 위해 노력을 다 하였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산업재해조사표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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