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8시간 근무 후 1시간 조기 퇴근? 올바른 휴게시간 관리방법은 | |||
등록일 | 2025-09-23 | 조회수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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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23 | ||
조회수 | 598 |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근로가 계속되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으므로 중간에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저 그냥 8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할래요"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들어줘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휴게시간 관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문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쉬는 대신 일찍 가겠다'고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반드시 휴게시간에 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는 괜찮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도가 업무 효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는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때부터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면 사업장에 4시간 30분 이상 체류하면서 그중 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의 경우 위 취지와 같이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건강권을 해칠 염려가 적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는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다만, 현재까지는 이에 따른 법 개정이나 해석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시간의 상한선도 있을까요? 법에는 휴게시간의 최저 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이어서, 휴게시간을 2시간, 많게는 6시간, 8시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에 필요한 시간인데도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으로 책정해두었다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도 근무가 계속 발생할 테니 효력이 없어지겠죠. 휴게를 과도하게 잡을 경우 추후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실질에 맞게 책정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참고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2009. 2. 6.).
간혹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다."라고만 기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대기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보니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12:00~13:00을 휴게시간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근로자가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