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내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등록일 2025-10-21 조회수 568
등록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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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22일,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올해 초 <2025년 변경되는 노동법> 뉴스레터에서도 안내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내일, 2025년 10월 23일부로 본 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사업주의 신용제재, 출국금지, 재직자 지연이자 확대 등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의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

◾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 확대 · 강화



▫️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


기존까지는 재직 중인 자에게도 매월 임금체불 시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되나,

민법상 이자(5%) 또는 상법상 이자(6%)만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화된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대신 퇴직 후 금품청산을 해야 하는 14일이 지났을 때까지도 모든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는 강화된 지연이자, 즉 20%가 적용되었죠.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체불에도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이후 최초로 임금체불이 발생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 확대 · 강화


이번 개정법의 핵심 중 하나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의 신설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까요?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합니다.

  1. 임금 및 기타 금품 등(퇴직급여 제외)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했거나
  2.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및 기타 금품 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지정된 상습체불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보조 · 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진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 · 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또, 기존에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해왔는데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아래의 불이익이 추가됩니다.

  • 출국이 금지될 수 있음
  • 통상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명단 공개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음(즉,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음)


🔹 게다가 앞으로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불한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슴 임금체불 근절법과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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