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 내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 |||
| 등록일 | 2025-10-21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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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22일,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올해 초 <2025년 변경되는 노동법> 뉴스레터에서도 안내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내일, 2025년 10월 23일부로 본 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사업주의 신용제재, 출국금지, 재직자 지연이자 확대 등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의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기존까지는 재직 중인 자에게도 매월 임금체불 시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되나, 민법상 이자(5%) 또는 상법상 이자(6%)만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화된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대신 퇴직 후 금품청산을 해야 하는 14일이 지났을 때까지도 모든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는 강화된 지연이자, 즉 20%가 적용되었죠.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체불에도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이후 최초로 임금체불이 발생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 중 하나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의 신설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까요?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합니다.
🔹 지정된 상습체불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 또, 기존에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해왔는데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아래의 불이익이 추가됩니다.
🔹 게다가 앞으로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불한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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