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임신한 근로자, 태아검진시간 유급으로 줘야 할까?
등록일 2025-09-09 조회수 575
등록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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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신 및 출산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태아검진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그렇다면, 태아검진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태아검진시간 부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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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검진시간 부여 횟수

◾ 태아검진시간 관리팁



▫️ 태야검진시간 부여 횟수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 관련하여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태아검진시간 관리팁

Q1. 시간은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시간은 없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시간", 즉 병원에 왕복하는 시간 및 통상적인 대기시간과 검진시간을 포함하여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4시간 정도 되지만

근로자가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데 자택 근처의 병원을 다니는 경우, 다태아 등 위험요인이 있어 전문병원에 다녀서 통상적인 대기시간보다 더 소요되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Q2. 신청 절차나 신청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별도로 정해진 절차나 서류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Q3. 태아검진시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제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다른 목적으로 검진시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태야검진시간 부여 후 해당 검진을 보았다는 간단한 증빙서류(상세 진료내용을 가리고 시간만 명시된 병원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도록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4. 연차를 사용하여 태아검진을 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태아검진시간은 연차와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의로 연차를 사용하고 검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며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태아검진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나요?


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와 관계없이 태아검진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잠깐, 태아검진시간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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