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진짜 들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등록일 2025-12-23 조회수 469
등록일 2025-12-23
조회수 469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경영자나 인사담당자라면 한 번쯤 회사 직원들에게 무료로 법정의무교육을 해준다거나,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면서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며 걸려오는 광고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회사가 각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 이러한 광고 전화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각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진짜 들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대상

◾ 법정의무교육별 체크포인트


▫️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대상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주기: 연 1회 (고용노동부는 1회 실시할 때 1시간 이상 교육을 권장)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주기: 연 1회, 1회 1시간 이상 


3️⃣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 (원칙) 5인 이상 사업장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별로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주기: 아래 표 참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경우 별도로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 주기: 연 1회


5️⃣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취급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일반적으로 인사, 영업, 회계부서에서 해당)
  • 주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연 1회, 1회 1시간 이상을 권장함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 없음

  • 대상: 취업규칙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정한 회사 (구체적인 대상자 또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주기: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법정의무교육별 체크포인트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동일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를 게시 ·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교육 가능
  • '사업주'가 교육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등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휴가 · 휴직자도 대상이 되므로 연 1회에 그치지 말고 여러번 실시하여 가급적 전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1년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복직 후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충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음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교육자료를 게시 ·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
  • '사업주'는 교육대상에 포함되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
  •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자체교육을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강사가 교육을 진행해야 함


3.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때 '사무직'이라 함은 인사, 경리, 판매 등 생산현장과 별도의 사무실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를 일컫는 것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근로자라고 해서 위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할 것
  •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이 총 교육시간의 1/2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을 하든 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든 정해진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4. 퇴직연금교육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운영기관에서 교육자료 배포까지 지원해줌


💁‍♂️ 법정의무교육을 둘러싼 정보가 많다 보니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무엇이 선택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광고성 안내에 흔들리기보다 우리 회사 기준에서 필요한 교육만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 법정의무교육 관리 기준이 헷갈리거나
  2. 현재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의무교육 또는 기타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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