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경영자나 인사담당자라면 한 번쯤 회사 직원들에게 무료로 법정의무교육을 해준다거나,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면서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며 걸려오는 광고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회사가 각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 이러한 광고 전화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각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진짜 들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대상 ◾ 법정의무교육별 체크포인트
▫️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대상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주기: 연 1회 (고용노동부는 1회 실시할 때 1시간 이상 교육을 권장)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주기: 연 1회, 1회 1시간 이상
3️⃣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 (원칙) 5인 이상 사업장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별로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주기: 아래 표 참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경우 별도로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 주기: 연 1회
5️⃣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취급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일반적으로 인사, 영업, 회계부서에서 해당)
- 주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연 1회, 1회 1시간 이상을 권장함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 없음 - 대상: 취업규칙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정한 회사 (구체적인 대상자 또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주기: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법정의무교육별 체크포인트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동일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를 게시 ·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교육 가능
- '사업주'가 교육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등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휴가 · 휴직자도 대상이 되므로 연 1회에 그치지 말고 여러번 실시하여 가급적 전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1년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복직 후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충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음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교육자료를 게시 ·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
- '사업주'는 교육대상에 포함되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
-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자체교육을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강사가 교육을 진행해야 함
3.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때 '사무직'이라 함은 인사, 경리, 판매 등 생산현장과 별도의 사무실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를 일컫는 것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근로자라고 해서 위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할 것
-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이 총 교육시간의 1/2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을 하든 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든 정해진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4. 퇴직연금교육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운영기관에서 교육자료 배포까지 지원해줌
💁♂️ 법정의무교육을 둘러싼 정보가 많다 보니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무엇이 선택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광고성 안내에 흔들리기보다 우리 회사 기준에서 필요한 교육만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 법정의무교육 관리 기준이 헷갈리거나
- 현재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의무교육 또는 기타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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