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신청, 거부해도 되나요?

직원의 휴직 신청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지, 혹은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했을 인사담당자를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등록일 2026-08-11 조회수 830
등록일 2026-08-11
조회수 830

🔎 뉴스레터 요약


휴직은 종류와 사유에 따라 회사의 허용 의무와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와 퇴직금, 4대보험 역시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휴직 처리 전 담당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며, 수술을 해야 하니 3개월 정도 휴직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휴직제도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이라도 급여, 퇴직금, 연차, 4대보험 등 실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휴직과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휴직,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

◾ 휴직기간에도 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 휴직기간에도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휴직,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


모든 휴직 신청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직(예를 들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아니라면, 휴직 허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기에 정말로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휴직이라고 해도, 회사의 규정에 휴직과 관련하여 요건, 절차 등을 정해두었다면 그 규정에서 보장하는 만큼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 휴직기간에도 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휴직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무급이 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휴직 승인 요건과 마찬가지로, 휴직 시 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법정휴직인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휴직과 마찬가지로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 휴직기간에도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1️⃣ 연차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차 산정기간(80%를 따지는 전년도 1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의 종류와 출근율에 따라 연차 발생 여부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를 산정합니다.


②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면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다시 산정합니다.


*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법정 연차일수에 소정근로기간을 비례하여 산정

*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전년도 개근월수에 따라 연차 부여

* 1년 전체를 휴직했다면: 연차 미발생


 

✋ 다만,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업무상재해 기간과 같이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산정해야 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회사 규정에서 특정 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다른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퇴직금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면서 (2)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해두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휴직한다고 해서 4대보험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별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며 처리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1️⃣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중 지급되는 급여가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휴직기간 중 급여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 납부고지유예 신청


휴직기간에는 납부고지유예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복직 후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휴직기간에는 경감된 보험료가 적용되며,

육아휴직과 일반휴직의 경감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신고


근로자 휴직 신고를 통해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 별도로 지급된 보수가 있다면 퇴직 또는 보수총액 신고 과정에서 추가 정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직은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 기간 쉬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휴직의 종류와 사유에 따라 회사의 허용 의무가 달라질 수 있고,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부터 연차·퇴직금·4대보험까지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규정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휴직 조건이나 별도의 처리기준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휴직 신청을 승인하기 전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자 한 명에 대한 잘못된 처리가 추후 임금이나 연차, 퇴직금 등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휴직의 시작부터 복직까지 각 단계에 맞는 인사노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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