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변경! 행정해석 알아보기 | |||
| 등록일 | 2025-11-04 | 조회수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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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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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죠. 그리고 위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만 근무하게 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단축 전 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잠깐, 그동안은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연차도 ‘1일 6시간 기준’으로 사용해왔는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앞서 설명하였듯, 그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들은 임금은 단축 전 기준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연차는 단축 후 시간(1일 6시간)에 맞추어 사용해왔기에,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아예 줄어든 것은 아니다=즉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한 임신근로자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그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해석과 달리 앞으로는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6시간)이 아닌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2️⃣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라고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예를 들어, 원래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1일 6시간 근무로 단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에는 6시간 연차(=1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8시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하니, 비례 식을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에 사용한 모든 연차에 대해서는 위 산식대로 산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입하면 되는 것이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연차 사용 기준이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로 단축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가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그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도 실제로 삭감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실제로 그만큼 연차 사용 시간도 줄어들었었습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5시간으로 단축했다면, 1일 연차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들었음) 그렇지만 2024. 10. 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연차는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반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8시간 연차를 본인 단축 시간에 맞게 쪼개어 쓸 수 있습니다. ✋ 단축 근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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