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사전 단속 가능해진다
등록일 2025-10-28 조회수 670
등록일 2025-10-28
조회수 670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불하면, 해당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금액이 급여의 약 11~12%에 해당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주 부담분도 발생하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후 금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서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자"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급여의 3.3%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위와 같은 가짜 3.3 계약을 사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전 근로감독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사전 근로감독 강화

◾ 회사의 대비 방법



▫️ 사전 근로감독 강화


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 장관 후보자였던 시절,

2025. 6. 26. 청년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을 살펴야 한다"고 최초로 가짜 3.3 계약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2025. 7. 14.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집중 타겟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한편, 지난주 레터에서 2025. 10. 23.부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내용 소개해드렸는데요.


🔎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규정 중에는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법원행정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9. 17. 고용노동부에서는,

위 규정이 도입되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기존에 계속 밝혀온 대로 가짜 3.3 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참고로, 지난 2025. 9. 8.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번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그와 관련된 전사 근로감독도 장차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의 대비 방법 


1️⃣ 근로자성 리스크 파악


먼저, 우리 회사에서 사업소득세(3.3%) 신고하고 있는 인원이 원래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인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 근로자성 관련 뉴스레터 보기 >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확실하게 프리랜서로 판단될 수 있도록 개선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위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소득세 신고 + 4대보험 가입 진행


 만약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운영해야 한다면?

최소한 과태료 부과, 4대보험 소급 납부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와 합의서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체불 리스크 파악


더 나아가, 사업소득세로 신고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위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사업소득세 신고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예고된 만큼, 오늘 뉴스레터를 참고하셔서 리스크를 제거 또는 사건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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