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원금! 2025년 모성보호 지원금
등록일 2025-09-30 조회수 309
등록일 2025-09-30
조회수 309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모성보호 규정이 점점 강화되면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휴가, 휴직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매년 지급 대상이나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어도 올해의 기준으로는 대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5년 기준 모성보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 업무분담 지원금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지원요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임신을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함


3️⃣ 지원수준

1. 장려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2. 임금감소액보전금 :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했고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4️⃣ 지원한도

한 기업 당 신청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을 한도로 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함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금 지급

  •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 1인당 월 30만 원 (단, 만 12개월 이상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 지급) 
  •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 1인당 월 200만 원
  • 해당 기업에서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인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금 지급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각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1.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각 휴가/휴직/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2. 또는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사업주가 지급 또는 부담한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범위에서 대체인력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명 당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6개월 이상 재직자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용해주어야만 하는데요,


이때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원금과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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