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태 관리 의무화? 기업 유의사항 알아보기 | |||
| 등록일 | 2025-12-09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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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최근 모 기업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빠르게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실제로' 근태 관리가 의무화됐을 때, 회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근태관리는 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 먼저 사무실, 공장 등 특정 업무장소에 출입하는 것으로 관리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인사관리 상 가장 추천하는 것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수기 작성의 경우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보관 및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특정 직원이 다른 직원의 카드로 대신 출입을 찍는 등의 부정행위를 관리하기 힘들죠. ✅ 만약 주로 컴퓨터로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공유오피스, 재택근무, 외근 등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일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받기 앞서 추천드린 여러 근태관리 방식 중에는 생체정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포함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 활용을 위한 동의를 추가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 사전승인제 등 관리방안 마련 근태관리를 하지 않다가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욱 정밀하게 시행했을 때 경영자나 인사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노사가 서로 합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만을 보상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절차를 병행해서 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하여 승인된 시간만큼만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면, 근태관리시스템에 과다한 시간이 기록되더라도 수당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게 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성과관리 병행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직원의 개인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그 업무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때로는 A직원은 일을 잘 해서 연장근로를 하나도 하지 않고 집에 가는데, B직원은 일을 잘 못 해서 매일 연장근로를 했고, 그 결과 B직원에 대한 보상이 A직원을 초과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태관리와 함께 적절한 성과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일을 잘 못 하는 직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량을 사전에 조절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로는 사전승인 시 승인을 거절하는 등으로 추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태관리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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