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교섭, 어디까지 가능할까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등록일 2026-09-08 조회수 129
등록일 2026-09-08
조회수 129

🔎 뉴스레터 요약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사업 매각·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어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기업 이익과 연동될 경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근로제공과 연동되는 임금으로서의 경영성과급만 교섭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2026. 9. 3(목) 고용노동부에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급의 0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던 노동조합의 요구가, 최근에는 "영업이익의 0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변화하고 있고,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이 교섭 의제로 떠오름에 따라,


💁‍♂️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회사가 교섭을 해야 하는지

💁‍♀️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리한 건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경영성과급, 교섭대상일까

◾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




▫️ 경영성과급, 교섭대상일까

올해 S 모 기업은 노동조합과 영업이익 등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표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앞으로 회사가 응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개인의 근로제공과 연동되는 임금으로서의 경영성과급은 교섭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만, 영업이익의 N%와 같이 근로제공과 무관한 경우에는 교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


관련하여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 

회사는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에 대해 교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도 모든 의제에 대해 파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닌데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구체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은, 세부계획(인력운영방안 등)이 구체화되어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어야만 이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교섭 대상 비해당


  • 공장 신설 · 이전 결정 자체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표
  • 사업 매각 결정 자체
  •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
  •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 또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


⭕ 교섭 대상 해당


  •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서의 배치전환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공지되는 경우
  • 사업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범위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공지되는 경우
  •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 근무형태의 변경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공지되는 경우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




이번 지침을 통해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안이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등 주요 경영상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는 시점부터 노동쟁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성과급 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요구 내용과 근로조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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