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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개정 산안법 살펴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제재 방안이 강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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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06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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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출범 때부터 논의되었던 강력한 산업안전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업중지 권한 확대부터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까지, 사업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이지혜 노무사 드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확대합니다. 게다가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하도급을 하는 회사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 해당 내용은 개정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 보건조치 위반으로 ②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③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④ 재차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기존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적용되었는데요. 개정법이 시행되면 건설업 외 타 업종, 그리고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게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도급을 주는 사업장이라면 새롭게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②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해당 내용은 개정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 해당 내용은 개정법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단순히 사업주의 의무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업중지 권한 확대와 과징금 부과, 사업 등록 말소 요청 등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1️⃣ 각 사업장에서는 개정 내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2️⃣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작업중지 절차, 도급 관리 방식 등을 미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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