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주, 현장의 변화는?
등록일 2026-03-17 조회수 226
등록일 2026-03-17
조회수 226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주 화요일인 2026. 3. 10.부로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지회 포함)만 시행 첫날에 407개이고,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도 221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업종별로 각 노동조합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 교섭을 요구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추이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조선업

◾ 자동차제조업

◾ 철강업

◾ 물류 · 택배업

◾ 건설업

◾ 석유화학업

◾ IT · 플랫폼 사업

◾ 공공기관 · 지자체

◾ 대학

◾ 의료


◾ 조선업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도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은 적 있던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곧바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요.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특히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 유급휴일 보장 




◾ 자동차제조업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하청 노동조합은 각각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규직 전환 등 고용 불안 해소 방안
  • 사업 매각 반대 



◾ 철강업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노동조합이 하청사 33개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 고용안정
  • 근로조건



◾ 물류 · 택배업


쿠팡CLS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이루어진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의 교섭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은 CJ대한통운 등에 교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송수수료 현실화 등 수수료 이슈
  • 휴무 보장
  •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 건설업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은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 공휴일 유급수당
  • 임금체불 근절



◾ 석유화학업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SK 계열사와 S-OIL, 고려아연 등 원청 업체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 단체교섭 의무 인정



◾ IT · 플랫폼 사업


카카오와 네이버 등 IT 업계 원청 업체에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회사 고용불안



◾ 공공기관 · 지자체


화성시는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바로 교섭 요구 사실공고를 냈습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인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은 경기도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자체평가급 신설 등)
  • 정원 조정
  • 승진



◾ 대학


대학의 경우 청소, 경비,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 용역 계약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서울지역 15개 대학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게공간 개선
  • 고용승계 보장



◾ 의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동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불안 해소
  • 근로시간
  • 안전보건

 

🔎 업종별로 이슈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산업안전 부분은 교섭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주요 개정 사항인,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교섭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전 뉴스레터에서 여러 차례 안내드린 것처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은 임금·근로조건을 넘어 산업안전, 고용안정, 경영 관련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여러 업종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교섭 범위, 교섭 방식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맞춰 리스크 점검과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세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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